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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리베이트 세부규칙 마련 난항
평가ㆍ시험용 기기 제공 기한 등 공정경쟁규약 이견
지난 11월 승인된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의 본격 시행이 세부규칙 마련 지연이라는 암초를 만나 표류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당초 11월 중 세부운용기준을 마무리 하고 12월 본격 시행을 계획했으나 예정 시한을 한 달 가까이 넘긴 현재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본래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은 공정위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의료기기협회 승인 만으로 운용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공정위가 협회가 마련한 세부규칙의 적절성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공정위와 협회는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많은 부분에서 합의점을 도출했으나 평가ㆍ시험용 의료기기 제공 등 몇 가지 부분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기협회 관계자는 “복지부와 계속적으로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협회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평가ㆍ시험용 의료기기의 제공 기간에 대한 부분이다.
평가ㆍ시험용으로 제공되는 기기가 리베이트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제공기간 설정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며 협회와 복지부는 이 기간을 두고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회원사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복지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어서 공정경쟁규약의 본격 시행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협회 측은 “공정경쟁규약은 협회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공정경쟁규약 자율시행규칙에 따라 현재도 시행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빠른 시일 안에 사안을 마무리 해 본격적인 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현아 기자]
기사입력 2011-12-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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