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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가격고시제' 시행
내년 2월1일부터…고시된 제품만 건보급여 적용
복지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제정·공포

내년 2월 1일부터 '장애인 전동보장구 제품별 가격고시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1일부터는 고시된 제품만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므로 전동휠체어·스쿠터를 구입할 때에는 고시된 제품인지, 고시된 가격은 얼마인지를 꼭 확인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보장구 건보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관련규정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 대상품목으로 신청한 제품 중 '장애인보장구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 적정대상으로 결정한 품목에 대해 제품명 및 결정가격을 정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고시)을 제정, 26일자로 공포하고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건강보험은 전동보장구의 제품별 성능 및 품질에 대한 고려없이 동일한 기준금액을 적용해 지원함에 따라, 저가의 질 낮은 제품들이 고가 제품으로 둔갑돼 유통되거나 판매금액을 부풀려 건보급여를 신청하는 등의 부당청구 문제가 지속돼왔다.

이에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입(제조) 원가 및 성능·품질 등을 고려해 제품별로 적정한 금액을 산정한 뒤 고시하는 방식으로 가격산정체계를 개선했다.

이 번에 고시한 30개(전동휠체어 17개, 전동스쿠터 13개) 제품은 장애인단체․의료기기산업협회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보장구 급여평가위원회'에서 품질과 안전성면에서 건보급여 적합품목으로 결정된 제품이며, 제품별 가격은 전동휠체어 120~500만원, 전동스쿠터 141~252만원으로 당초 업체가 제시한 판매희망가격의 평균 76.5% 수준으로 평가됐다.

건강보험에서는 구입금액과 고시금액 중 낮은 금액의 80%이며, 최대 지원액(전동휠체어: 209만원×80%, 전동스쿠터: 167만원×80%)은 전동휠체어 167만2000원, 전동스쿠터는 113만6000원으로 현재와 같다.

복지부는 이러한 제품별 적정가격 및 성능·구성부품·A/S 관련 정보 등을 담은 홍보책자를 발간․배포해 장애인들에게 전동보장구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장애인은 성능과 품질면에서 검증된 제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전동보장구가 건보급여 대상으로 포함된 이후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온 저품질 제품의 급여적용 및 부당청구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등록제품 및 고시가격은 복지부·건보공단 누리집(홈페이지, www.nhic.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의료급여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청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12-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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