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김우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은 지난 7월부터 2차 단속을 벌인 결과 의사 5명 등 의료기관 종사자 6명과 제약사 관계자 10명, 의약품 도매업자 6명, 시장조사업체 직원 3명을 적발해 이들 중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4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와함께 수사반은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의사 1,644명과 약사 393명 등 2,037명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에 면허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의약사들은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액수의 과다를 가려 2개월부터 최장 12개월까지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제약회사 8곳과 도매상 3곳에 대해 부당지급 요양급여를 환수토록 했다.
수사반에 따르면 A제약사 영업본부장 서모(52)씨는 2008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적으로 의사 519명과 약사 325명에게 총 10억4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제약사는 지난해 3~4월 간단한 설문조사를 의뢰한 뒤 건당 5만원씩 제공해 의사 858명에게 약 13억원을 뿌린 것으로 밝혀졌다.
C제약사도 2009년 5~11월 설문조사를 건당 3만원씩으로 해 의사 219명에게 3억원을 리베이트로 지급했다.
대형 제약사들은 병원의 창립기념품 구입비를 대납하거나 개업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또 G의원 이모(36) 원장은 의약품 도매상에서 개업자금 5천만원을 지원받았고, H병원 사무장 박모(51)씨는 약 처방을 약속하고 제약사 3곳과 도매상 1곳에서 2억원을 받았다.
수사반은 특히 의료 컨설팅업체가 의약품 판촉활동을 벌이면서 의사 200여명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례도 적발했으나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법규가 없어 약사법에 의료 관계인 등을 추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