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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의료기기 겉면 '1회용' 표기 의무화
政,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제조·수입 허가 완화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지만 일부 병·의원에서 사용 후 폐기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재사용해온 '일회용 의료기기'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용기나 외장에 '일회용'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먼저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에 따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일회용 의료기기 용기나 외장에 '일회용'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했다.
일부 병원은 마치 새 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 건강보험재정에 손해를 끼쳐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권익위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지 규정'과 함께 '처벌규정'을 신설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특히 일회용 의료기기의 수입·제조·유통·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의료기기 공통분류코드를 도입하고, 재사용 및 부당청구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유통관리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했다.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현재 행위수가에 포함돼 청구되고 있는 일부 일회용 의료기기의 경우 치료재료대를 분리, 청구할 수 있도록 '치료재료수가 별도산정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의료기기 제조업 및 수입업에 대해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지 않거나 신청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등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했다.
이는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 방안에 따라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허가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를 통해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고, 진료비 부당청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재정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전했다.
[백현아 기자]
기사입력 2011-12-07,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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