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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CT·MRI 등 건보수가 재평가 추진
이 달말까지 영상장비 현황 파악 실시
보건당국이 서울아산병원 등 44개 병원과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영상의학회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절차상 하자'로 패소한 점을 감안, 올 12월말까지 CT·MRI 등 건강보험수가 재평가를 위해 영상장비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선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간 동안 지난 10월 소송에서 쟁점이 된 비급여 건수 등 정확한 실태 파악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CT·MRI 등 영상장비 건보수가를 재평가하기 위해 병협 및 영상의학회 등에 금년 12월말까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영상장비 건보수가 재평가에 필요한 CT, MRI, PET 장비 현황 및 사용 건수 등의 기초자료(Real Data)를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CT, MRI, PET 등 영상장비 원가의 변동 요인이 발생해 이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CT 14.7%, MRI 29.7%, PET 16.2%를 각각 인하했으나, 아산병원 외 44개 병원과 병협 및 영상의학회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절차상 하자'로 지난 10월 21일 패소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영상장비 수가 재평가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며, "영상장비의 총 검사건수 파악에 필수적인 비급여 건수 등의 관련 자료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병원, 학회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12-0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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