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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수가 3.7% 인상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전문적 서비스 제공
복지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노인들이 주·야간보호 서비스 등 장기요양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2~3등급)이 내년부터 평균 3.7% 인상된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Quality) 향상 및 원활한 재가 서비스 이용을 위해 내년도 시설수가(酬價)가 2.5%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노인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한 이 같은 내용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12월 1일까지 입안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요양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게 내년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시설수가를 2.5% 인상토록 했다.

또한 노인들이 주·야간보호 서비스 등 장기요양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재가급여 월 한도액(2~3등급)을 평균 3.7% 올리도록 했다.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가를 1.8% 인상하되, 방문요양은 노인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1회 이용에 적합한 단시간 위주(120분 이상, 150분 이상)로 수가가 인상된다.

아울러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내년도 건강보험의 의원 및 보건기관 수가(酬價) 인상률이 결정됨에 따라 건강보험의 수가 변동분(의원 2.8%, 보건기관 2.0%)이 반영돼 오르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올 11월 현재 32만명(노인인구 5.8%)으로, 노인 수 증가 및 대상자 확대 등에 따라 내년에는 37만명(노인인구 6.36%)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2월 1일까지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02-2023-8569)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갖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수준(건강보험료의 6.55%)으로 동결키로 의결했다. 다만,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2.8% 인상됨에 따라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올해 5069원(보수월액의 0.369%)에서 내년에는 5211원(보수월액의 0.380%)으로 평균 142원 오른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11-2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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