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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보료, 세대당 평균 3049원 증가
건보공단, 11월부터 신규 소득·재산과표 적용
이번 달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 당 건강보험료가 평균 3049원 늘어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역가입자의 1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2010년 귀속분 소득 및 2011년도 재산과표 자료를 확보해 신규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반영해 부과하고 있다.

적용 결과, 지역가입자 779만 세대 중 245만 세대(31.4%)는 건보료가 올라가고, 151만 세대(19.4%)는 내려가며, 383만 세대(49.2%)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11월 부과액은 전월보다 237억원(3.8%↑) 증가하는데 그쳐 작년과 같이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수도권 주택 과표 하락 및 재산과표 적용률 동결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건보료 증감 구간별로는 5000원 이하 증가가 83만 세대(증가세대의 34%)이고,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는 82만 세대(증가세대의 34%)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00원 이하 감소가 55만 세대(감소세대의 36%)이며,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감소는 53만 세대(감소세대의 35%)에 달했다.

공단 관계자는 "11월분 건보료는 내달 10일까지 납부해야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를 구비한 후 가까운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을 해 건보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11-1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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