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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보건당국 관리 받는다'
복지부,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최근 원인미상 폐질환 사망 등 피해사례의 주범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가 앞으로는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보건당국의 관리(규제)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폐손상 환자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 18일부터 28일까지 10일까지 입안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가습기살균제는 정부차원의 관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 및 관리를 받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외품 지정 고시 제2호(차목)에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 예방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해 사용하는 제제'를 가습기살균제로 명시했다.
이번 고시가 확정되면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는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 후 생산·판매가 가능하며,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고시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18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중 고시가 확정·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11-17,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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