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회장 이강추)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요건`을 매출액 규모별 대비 연구개발비(R&D) 비율을 10%(매출 1천억 이상 기업)와 7%(1천억 미만기업)로 적용하던 기준을 각각 7%와 5%로 완화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신약개발조합은 또 매출액과 연구개발비 산정시 직전 사업연도 3년 평균으로 하며, 이에 대한 비율기준을 의약품에 대한 매출액과 연구개발비로 한정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글로벌 진출역량 기업에 대해 5% 적용하던 기준은 삭제했으며, 연구개발비 인정과 관련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정하기보다는 필요시 고시를 통해 범위를 사전에 확정해서 알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요건 완화와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준 연구를 통한 추후 평가지침 마련 등 제출된 의견을 긍정적으로 부분 반영했다는 내용을 지난 8일 신약개발조합에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