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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예외지역 불법실태 대국민 사과문
대약 현 법체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의 불법실태에 대한 방송보도와 관련,대한약사회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대약은 "4일 KBS 소비자고발에서 다뤄진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5일 밝혔다.

대약은 "방송에서 다뤄진 주요 내용들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있을 수 없는 행위로 방영 내용의 진위 여부를 추가 확인한 후에 해당약국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적인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실태파악을 통해 이러한 행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 및 관리 노력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약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현실적으로 보건의료 환경이 낙후됐고 지리적으로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곳으로 문제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 권한이 없는 약사회의 입장에서 이들 약국을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11-0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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