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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 권고선량 두부 60mGy·복부 20m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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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방사선량 저감 가이드라인 제시…병원별 최대 37배差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 의료기관에서 엑스선을 이용한 검사 시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을 낮출 수 있도록 촬영부위별 권고량을 설정한 방사선량 저감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최근 새로운 영상기술 도입과 건강검진 증가로 엑스선을 이용한 촬영 횟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다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도 엑스선 검사 종류와 의료기관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방사선량 저감화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식약청은 이번 방사선량 저감화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 125개 병원을 대상으로 환자의 복부 및 요추, 흉부 등 촬영 부위별 방사선 피폭 선량 정도를 조사했다.
식약청 조사 결과, 일반 엑스선 방사선량의 병원 간 차이는 흉부(PA)의 경우 최소 0.05 mGy에서 최대 1.60 mGy로 32배 정도였으며, 두부(AP)는 28배, 유방(AP) 5배, 복부(AP) 7배, 골반(AP) 22배, 요추(AP) 37배 등으로 나타났다.
CT촬영의 경우 두부는 최소 10.8 mGy에서 최대 95 mGy로 9배 정도 차이를 보였고, 복부의 경우에도 선량이 9배가량 편차를 보였다.
식약청은 이 같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엑스선 기기별 및 촬영 부위별 권고량을 제시했다.
일반 엑스선검사의 부위별 환자선량 권고량은 ▲흉부 0.34 mGy ▲두부 2.23 mGy ▲유방 1.36 mGy ▲복부 2.77 mGy ▲골반 3.42 mGy ▲요추 4.08 mGy 등이다. 5세 이하 소아의 경우 흉부 환자선량 권고량은 성인의 1/3인 0.1mGy이다.
CT촬영은 두부 60mGy, 복부 20mGy로 권고량이 설정됐다.
식약청은 “키 170cm, 몸무게 70kg인 성인을 기준으로 측정값의 75% 수준에서 권고량이 결정했다”면서 “국내 권고량은 영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환자선량 권고량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권고량을 재설정하는 등 단계적인 저감화를 추진해간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은 일반촬영 22개 부위 등에 대한 환자선량 권고량 재설정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2010년 316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올해 150여개 병원을 대상으로 환자선량 측정값을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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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아 기자] 기사입력 2011-11-03, 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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