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윤대영)가 지난 1일 승인된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과 관련해 학술지원, 기부행위 등에 대한 절차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업계와 학회에 주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기기협회의 공정경쟁규약 자율심의와 관련한 절차 위반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절차적 중요성을 부각하고 나선 것이다.
의료기기협회는 우선 공정경쟁규약 승인에 대해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협회는 공정위 승인 직후 “공정경쟁규약 승인으로 의료기기 유통질서 및 공정경쟁 상거래 질서 확립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수 차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만큼 업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공정경쟁규약에 접촉되는 업계와 학회 등이 기부행위, 학술대회 참가지원 심의, 신고 사항의 자료제출 기간을 필히 숙지하고 규약이 정한 사전ㆍ사후보고를 철저히 해줄 것도 당부했다.
의료기기 공정경쟁 규약은 기부(사전 의뢰 및 통보), 국내 학술대회 개최ㆍ운영 지원(신청 및 통보), 학술대회 참가지원(신고 및 학술대회 관계자 사후 통보), 제품설명회 및 교육훈련 지원(사전신고), 강연료ㆍ자문료 지급(사후신고), 전시ㆍ광고(사후신고) 등 경제적 이익과 관련해 사업자 및 학회가 행하는 모든 활동을 협회를 통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행위별로 정해진 사전의뢰, 신청, 신고, 통보 등의 절차를 정확히 준수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절차 준수가 의료기기 리베이트 방지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관련 사항에 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의무도 규약에 삽입해 절차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1일 브리핑을 통해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 뿐만 아니라 협회 자율심의 관련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법 위반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협회는 이런 절차를 포함한 모든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한국소비자원 등이 추천한 인사가 포함된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 정기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회 윤대영 회장은 “협회는 지난해 개정된 의료기기법과 시행규칙에 맞춰 공정경쟁규약에 의료기기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면서 “부족한 부분은 차후 법 개정 등을 통해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공정위와 함께 구체적인 금품, 판촉물 허용 한도 등을 담은 하위규정을 이달 안에 마련해 내달 1일 공정경쟁규약 시행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백현아 기자] 기사입력 2011-11-02,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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