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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공정경쟁규약 승인…모든 기부행위 협회 통보 의무화 |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고 본격 시행을 앞뒀다.
경제적 지원대상에 의사를 비롯해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보건의료인이 포함되고, 사업자의 모든 기부행위는 협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의료기기 분야 특성이 대폭 반영됐다.
공정위는 1일 오전,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 승인 내용을 발표하고 이달 중으로 세부운용 기준을 마련해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이 승인됨에 따라 보건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금품류 제공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정경쟁규약은 사업자가 학술대회 참가ㆍ개최 지원, 의료기관 기부행위 등을 하고자 할 때는 모든 행위를 의료기기산업협회에 보고하도록 해 허용 원칙과 절차를 구체화 했다. [아래 자료실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참조]
쟁점이 됐던 판매업자의 경제적 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만을 경제적 지원 가능 사업자로 규정했으며 이들 사업자가 판매업자나 홍보대행사 등을 통해 금품 제공을 시도하는 것을 금지했다.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보건의료인의 의료기기 사용이 많다는 특성을 반영해 경제적 지원 적용 대상은 보건의료인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처럼 보건의료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 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는 의료기기 사업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약사와 한약사는 이 범위에서 제외된다.
또,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교육ㆍ훈련과 시술ㆍ진단 등 전문가 강연 및 자문이 지원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 및 강연ㆍ자문 규정이 추가됐다.
공정위는 외부인사와 내부인사의 균형을 통해 자율감시기능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기산업협회 내 규약심의위원회 위원 10명 중 5명을 한국소비자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협회가 추천한 인물로 구성하도로 했다.
공정위와 의료기기협회는 이번에 승인된 공정경쟁규약을 바탕으로 이달 안에 구체적인 금품 허용한도 등을 규정한 세부운용 기준 설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공정위 제조업감시과 김준하 과장은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향후 하위규정 마련에도 공정위가 적극 관여할 것”이라며 “의료기기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겠지만 의약품 규약과의 형평성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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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아 기자] 기사입력 2011-11-01, 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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