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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공정경쟁 규약 마련
공정위 12월 1일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8일 의료기기업계의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자율규제하기 위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심사 요청한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보건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금품류 제공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금품류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별 준수원칙을 구체화했다.

또한 공정경쟁규약 승인 이전부터 협회와 공정위의 의견 대립이 있었던 '학술대회 지원 사업자의 주체'에 대해서는 제조·수입 업자 이외에 판매업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협회의 의견과는 달리 결국 사업자를 '제조 및 수입자'로 한정했다.

보건의료인의 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은 사업자가 지원금을 협회에 기탁(지정)하면 협회가 동 지원금을 학술대회 주관 학회·연구기관 등에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자신의 금품류 제공행위를 협회에 사전신고 또는 사후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협회가 그 적정성을 통제하도록 했다.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는 협회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보건의료전문가(의사, 치과의사 등)를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규약과는 달리 간호사 등 의료기기 사용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보건의료인으로 확대했다.

의약품과 다른 의료기기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미 제정된 '의약품 공정경쟁규약'과 차별화된 규정 몇가지도 추가됐다.

견본품을 시연용과 평가용으로 구분해서 시연용은 환자에게 사용이 금지되며, 평가용은 환자에게 사용은 가능하나 사용대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서 견본품을 통한 의료인의 경제적 이익 획득을 차단했다.

의료기기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교육·훈련과 시술·진단 등 전문가의 강연·자문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 및 강연·자문 규정이 신설됐다.

교육·훈련의 기본원칙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상당의 여비, 숙박, 식음료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향응·골프·여행 제공 등이 우려되는 숙박제공 교육·훈련은 협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강연·자문의 경우에는 강연료와 자문료를 지급하고 20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를 해야한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 공정경쟁규약은 협회의 규약 하위규정(세부운용기준) 제정을 거쳐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11-02,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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