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개정된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9호)’ 의 일환으로서 2010년 개정된 미국류마티스학회(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의 진단기준을 따르게 된 것이다.
새로운 진단 기준에 의하면 ▲광범위한 통증 점수(Widespread Pain Index)와 통증 정도 점수(Symptom Severity scale score)가 일정 점수를 넘고 ▲통증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증상이 비슷한 수준으로 지속될 때 VAS (Visual Analogue Score)가 40 mm 이상, 그리고 FIQ (Fibromyalgia Impact Questionnaire) 점수가 40점이 넘는 다면 섬유근통으로 진단 할 수 있다.
한편, 실제 임상의들이 사용하기 어려웠던 전신 압통점(압박을 가했을 때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 검사 대신 통증 정도 점수 기준으로 수면방해나 인지장애 등 동반증상의 정도까지 평가가 가능해져 환자의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ii 특히, 수면방해는 섬유근통의 가장 흔한 동반증상 중 하나로 섬유근통 환자의 75.6%가 겪고 있지만 기존 진단 기준에선 평가할 수 없었다.
섬유근통연구회 회장 이신석 교수는 “섬유근통 진단 기준이 보다 쉽고 현실적으로 개정됨으로써,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개인병원이나 의원에서도 환자들이 보다 쉽고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다” 며, “참을 수 없는 극심한 통증이 있지만 진단 기준에 맞지 않아 적절한 치료가 어려웠던 섬유근통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화이자제약 의학부 이원식 전무는 “리리카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의 10대 의학혁신(Top 10 Medical Breakthroughs)’으로 선정 한 섬유근통 치료제로 여러 임상시험을 통해 이미 우수한 통증 감소 효과를 입증 받았다 ”며, “특히, 섬유근통으로 인한 수면방해에서 우수한 개선효과까지 갖추고 있어 이번 진단 기준 개정과 더불어 더 많은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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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아 기자] 기사입력 2011-10-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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