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11월 05일 (목) 14:20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기능성식품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합성감미료 넣은 천연과즙 덜미
식약청,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합성감미료를 넣은 배즙과 포도즙을 천연과즙 100%인 것처럼 허위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불법 제품들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화정건강원(대표 : 강모씨, 여 51세 / 광주 서구 내방동 소재)은 배즙 제조 시 합성감미료를 제품 1kg당 0.031g씩 넣었음에도 배(99%) 와 생강(1%)만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광고하고, 제품의 유통기한을 최대 88~136일 임의 연장 허위 표시한 제품을 2011. 8월부터 10월까지 총 168박스, 금268만원 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했다.

또한, 장수식품(대표 : 이모씨, 여 53세 / 전남 나주시 봉황면 소재) 및 대양건강식품(대표 : 이모씨, 남 32세 / 전남 나주시 세지면 소재)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배즙을 2011. 8월부터 10월까지, 총 271박스 금430만원(장수식품 : 240박스 금381만원, 대양건강식품 : 31박스, 금49만원)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충북 영동군 영동읍 거주하는 통신판매업자 주모씨(남, 34세)는 합성합감미료가 제품 1kg당 0.013g 함유된 유통기한 미표시 포도즙을 마치 100% 천연과즙인 것처럼 인터넷 쇼핑몰에 허위 광고하면서, 2011. 9월경 총 19박스, 금66만원을 판매하였다.

고산농장(대표 : 정모씨, 남 30세 / 경북 청송군 파천면 소재)은 유통기한이 83~107일 경과한 포도즙을 2011. 9월경 총 8박스, 금 21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백현아 기자]   기사입력 2011-10-25, 9:20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
"관절·척추 ‘바른 진료
 [특별 초대석]전영태 ..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바이오헬스 규제 빗장 푼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