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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 '조현병'으로 명칭 변경
신상진 의원 '약사법' 발의…복지위 소위통과
정신분열증을 '조현병(調絃病)'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대표 발의자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정신분열증'이라는 국민의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조현병'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10명의 의원과 공동으로 마련, 진행하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조현병이란 말은 '현악기의 줄을 조율한다'는 사전적 의미에서 따온 것으로, 정상적으로 현악기가 조율되지 못했을 때의 모습이 마치 정신분열증으로 혼란을 겪는 환자의 상태를 보는 것과 같다는데서 비롯됐으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및 대한정신분열병학회 전문가들의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대한의사협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용어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은 "정신분열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긍정적인 명칭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조현병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10-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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