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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연금 가입기간 합산' 장기과제 검토
연금재정 부담 경감·사회적 합의 도출




정부는 8일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의 합산 가입기간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을 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장기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당장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우선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주력하고, 공적연금 연계문제는 시간을 갖고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이 `공적연금연계 합동기획단'의 중간보고를 기초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공적연금 연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연결통산방식'에 의해 4대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준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특수직역연금은 해당 직종의 근무 기간이 20년,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면 양쪽에서 모두 연금을 타지 못한 채 일시금 수령만 가능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연금을 탈 수 있는 합산 가입기간을 몇 년으로 둘지는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이 방식이 연금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가입 기간이 합쳐서 20년을 넘으면 양쪽에서 연금을 받도록 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은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연금 연계의 필요성은 인식했으나 좀 더 시간을 두고 장기과제로 논의키로 했다"면서 "우선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전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적연금 연계 논의가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와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공적연금 연계방안'은 노동시장 유연성에 따른 이직 등으로 가입중간에 연금제도를 옮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의 불합리로 어느 쪽에서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검토되기 시작했다.
매년 특수직역에서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국민연금으로 옮기는 사람이 4만-5만명, 역으로 민간인으로 공직에 취업하는 사람이 2만8천여명에 이르지만 이들은 양쪽 연금이 연계되지 않아 연금을 받지 못한 채 자신의 납부금 누적액에 이자를 더한 일시금만 받고 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4-06-0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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