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03:12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제약/유통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약국 의약품관리료 고시 '적법' 판결
법원, "형량 흠결, 비례원칙 위반 하자 없다"
약국의 의약품관리료를 조제일수에서 방문횟수로 변경한 고시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 외 23명이 제기한 '고시처분 일부취소'를 기각했다.

강동구약사회는 지난 6월 22일 약국 1~5일분 수가는 현행을 유지하고 6일치는 760원으로 조정된 의약품관리료에 반발, 고시 일부 취소소송을 제기했었다.

단기 처방이라도 수시로 바뀌는 의사들의 처방으로 인해 불용재고 의약품이 많이지는 등 관리가 어렵다는게 이유에서 강동구약사회를 고시 일부 최소 소송을 한바 있다 .

하지만 법원은 "원고 박근희 외 23명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 고시는 형량 흠결, 비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의 하자가 없다.

법원은 "복지부는 약국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로 나누어 산정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구별을 할지 말지 여부 자체가 복지부 재량"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약국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구성 요소 5개 수가는 명확한 구별이 어렵고, 5개 항목을 모두 합한 금액이 결국 약국에서 이뤄지는 요양급여에 대한 대가로서 지불되는 것이므로 일부 항목의 비용 삭감이 있더라도 상대가치점수 산정의 합리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밝혔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10-17, 7:52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