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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DUR' 특허 획득
특허청 '국민 의약품 오·남용 방지시스템'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에 대한 국내특허를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DUR은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의·약사가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운영돼 현재 전체 요양기관의 96%가 사용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DUR 특허' 획득으로 '진료비 전자심사시스템' 특허에 이어 또 하나의 정보시스템 특허를 보유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10-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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