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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비약사 조제 실태조사 착수
대약, 병원협회 서명운동 대응 전략
대한약사회가 병원내 비약사 조제행위 등 분업 위반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병원조제실내 비약사 조제행위 등 명백한 의약분업, 약사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고발을 준비하기 위해 각 지부별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대약의 이같은 움직임은 원내 약국개설 관련 병원협회 서명운동에 대한 대응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약은 "병원협회는 국민의 약국 선택권 부여라는 주장아래 서명운동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라며 "의약분업의 취지에 역행하고 편의성을 내세워 실제로 병원 수익 증대의 목적을 위해 진행되는 서명운동의 허구성과 이중성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OECD에서 실시한 우리나라 의약분업제도 평가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 및 알권리 신장 등 순기능이 기대된 것으로 자료가 나왔다"라며 "의약분업제도의 올바른 시행과 발전을 위해 의사, 약사 그리고 정부는 함께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10-11,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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