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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 폭등…건보료 최고 64.8% 급상승
추미애 의원 '전·월세금 기초공제제도 조속 도입' 촉구
최근 전세값 폭등으로 인해 서울시 거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최고 64.8%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가입자중 2년 전과 동일한 집에 살면서도 전·월세금 증가만으로 건강보험료가 증가한 세대는 1만1516세대로, 평균 8356원(17%)의 건보료가 인상됐다.

건강보험은 매년 4월과 10월 전·월세금 조사를 통해 2년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기준을 직권으로 변경한다.

지난 4월 전·월세금 조사에서 전·월세 변동률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용산구로 이전에 비해 149%의 전·월세금 상승이 이뤄졌다. 그 다음이 동대문구 127.2%, 강남구 112.1%, 관악구 107.4%순이다.

이에 따라 건보료 변동액을 기준으로 용산구는 3월까지 평균 7만3375원이던 건보료가 4월 8만6884원으로 1만3509원(27.3%) 증가했으며, 동대문구는 3월 4만4601원에서 4월 5만6901원으로 1만2300원(27.6%) 인상됐다. 강남구의 경우 6만2754원에서 7만5535원으로 1만2781만원이 인상돼 20.4%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성동구 1만1506원, 동작구 1만494원 순으로 인상됐다.

전·월세금이 가장 오르지 않은 은평구는 전월세금 변동률이 56.4%로, 건보료도 3727원(8.4%) 올랐다.

전·월세 1억원 이상 건보료 증가세대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인상된 가입자는 강남구에 있는 세대로 3월까지 전·월세 1억6000만원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다가 4월 4억8499만원을 기준으로 부과돼 건보료가 6만9630원에서 11만4780원으로 64.8% 급증했다. 송파구는 1억2200만원 하던 전·월세가 4억2299만원으로 변경돼 건보료가 10만원에서 15만3000원으로 무려 5만3000원(52.9%) 급상승했다.

추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전·월세금 폭등이 건보료 폭등으로 이어졌다"며, "전·월세금의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는 기초공제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중산층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10-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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