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와 관련하여 처음으로 약가인하 적용대상이었던 7개 제약사 130개 전 품목에 대한 가격 인하 고시의 효력이 정지됐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이 휴텍스제약의 9개 품목에 대해서도 지난 6일 본안소송(약가인하처분취소소송) 판결선고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7일자로 종전 가격으로 환원하는 공고를 했다.
이에 따라 바스핀지속정 등 약가인하 된 전 품목의 약가가 이날부터 가격인하 처분 이전 금액으로 환원됐다.
이에 앞서 지난 1일부터 최고 20%까지 인하될 예정이었던 동아, 한미, 종근당, 일양, 영풍, 구주 등 6개 제약사 121개 품목의 약가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가격인하를 면했다.
한편 복지부가 휴텍스제약에 대해 즉시 항고할 방침을 세움에 따라 집행정지 효력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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