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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연기
복지부 제약업계 간담회 일정따라 조정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약가인하와 관련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가 전격적으로 연기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관지시로 다음주중 제약업계와 간담회를 갖기 때문에 (약제결정및조정기준) 고시 개정안도 연기된것으로 밝히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주 배포한 주간보도계획을 통해 7일 조간 '엠바고'로 고시개정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었다.

행정예고 일정이 갑작스럽게 조정된 것은 최근 제약협회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라는 임채민 장관의 요구에 따른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지난달 26~27일 실시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약산업 위축과 고용불안 등을 우려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적도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당초 계획했던 60일 행정예고 기간을 40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10-06,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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