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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요루장애인 소모성재료 본인부담 인하'
이달부터 외래처방 치료재료 구입 시 본인부담률 20%
이 달부터 장루·요루장애인이 외래에서 처방받은 소모성 치료재료를 구입할 때 본인부담률이 20%로 인하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종전에는 장루․요루장애인이 외래에서 처방받은 소모성 치료재료를 구입할 때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총액의 30%에서 60%(상급종합병원 100분의 60, 종합병원 100분의 50, 병원 100분의 40, 의원 100분의 30)까지 부담했으나, 이 달 1일부터는 20%만 부담하면 된다고 4일 밝혔다.

적용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에 따른 장루․요루장애인으로, 10월 1일 이후 외래진료 시 발행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된다. 요양기관 외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적용항목은 장루·요루 주머니(Bag) 및 피부보호부착판(Flange)이며, 인정갯수는 장루․요루 주머니(Bag)와 피부보호부착판(Flange)은 2개/주, 일체형(Flange & Bag)은 3개/주 이다.

본인부담 경감 적용을 받기 위해선 병원 방문 시 장애인복지카드를 지참해 제시해야 하며, 미지참 시에는 장루요루장애인의 요청에 의해 요양기관에서 건보공단으로 유선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본인부담률 인하로 인해 평생 소모성 재료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하는 장루·요루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대상자는 약 1만2000명으로 연간 51억원(1인당 약 43만원 지원)의 건보재정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장루·요루장애인 재료대 본인부담률 인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를 참고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10-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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