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청구가 빈번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청구내역을 전문가가 직접 심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조사거부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재수단이 강화되고, 급여비 명세서에 진료의사의 면허번호와 이름을 명시하는 '진료실명제'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비 청구·심사 투명성 제고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22일 보고내용을 보면 투명성 제고방안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제공강화 ▲진료비 부과기준 정보제공 확대 ▲진료비 확인제도 사전고지 방안마련 ▲급여청구 의료인 책임성 제고 ▲허위부당 청구기관 전문심사 ▲환자 권익구제 강화 ▲허위부당 청구기관 제재수단 강화 등 총 7가지 항목이다.
복지부는 우선 현지조사 등을 통해 허위부당 청구가 자주 발생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해당 요양기관의 모든 청구내역에 대해 전문가가 심사하는 '현지조사 실시기관 전문심사'를 내년 상반기 중 진행하기로 했다.
또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재수단을 강화하고, 허위부당청구 개념 정립과 허위청구에 대한 처분수위를 높이는 건강보험법 개정을 내년 중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