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11월 06일 (금) 18:23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PET' 등 8종 특수의료장비 지정 추진
건보재정 악화 방지-방사선 피폭 위험성 차단
복지부,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개정안 입안예고

앞으로 양전자단층촬영장치(PET),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PET-CT) 등 8종의 의료장비가 특수의료장비에 추가 지정(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장비의 무분별한 설치·이용 및 노후·중고장비의 사용 증가로 인해 국민의료비 증가, 건강보험재정 악화, 방사선 피폭에 따른 국민 건강권 침해 등의 문제가 초래되고 있어 사용빈도가 높고 방사선 피폭 등의 위험성이 높은 이러한 8종의 장비를 특수의료장비에 포함시켜 그 수급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개정안을 마련, 이 달 16일까지 입안예고에 착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장비 중 가격, 급여청구액, 사용빈도, 국민건강 위해성 등을 고려해 8종 장비를 특수의료장비에 추가 확대토록 했다. 8종 의료장비는 △혈관조영장비 △방사선투시장비 △C-Arm 장치 △방사선치료계획용CT △방사선치료계획용투시장치△체외충격파쇄석기(ESWL) △양전자단층촬영장치(PET)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PET-CT) 등이다.

특히, 복지부는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 특수의료장비에 포함될 8종의 장비는 사용빈도가 높고, 방사선 피폭 등의 위험성이 높은 장비로 해당 전문학회, 의협, 병협, 영상의학회 등 의료계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수의료장비 대상 확대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한정되지만 그 적정관리를 통해 이익을 받는 대상은 전 국민이라며, 특수의료장비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보다는 장비의 품질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권 확보, 재촬영 방지·노후장비 퇴출 등의 의료비 절감을 통한 건보재정 건전화 등의 더 큰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번 신규 확대대상 의료장비는 전체 의료장비의 약 1.17%에 달하는 것으로 그 규모가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며, 국민들이 진단시 빈번하게 이용하는 장비로서 방사선 피폭 감소, 의료비 절감 등의 차원에서 최소의 적정한 관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캐나다, 영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의 경우, PET(-CT), 방사선치료계획용 영상장치, 혈관조영장치, 투시장치 등에 대한 품질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과다한 규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병협, 의협, 영상의학회 등 12개 단체·학회로 구성된 TF 회의를 통해 마련된 합의안"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6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의료자원정책과(02-2023-7321)로 제출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9-09, 13:8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
"관절·척추 ‘바른 진료
 [특별 초대석]전영태 ..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바이오헬스 규제 빗장 푼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