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11월 06일 (금) 18:20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약국판매약 DUR' 9월 시행 불가능
약사회, 복지부에 선결조건 제시하고 점검 거부
당초 이 달부터 실시하려던 '약국판매약'(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DUR(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은 대한약사회 측이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정책과 DUR 동시 추진에 대한 정부의 입장표명 등 선결조건 해결을 요구하면서 참여를 거부함에 따라 사실상 시행이 곤란하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6월 30일 'DUR 전국확대추진위원회'에서 처방·조제의약품과 약국판매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 금기·중복의약품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약국판매약에 대한 DUR 점검의 필요성이 인정됐고 이 합의에 따라 '약국판매약 DUR'을 추진하게 됐다며 2일 이 같이 밝혔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복지부는 '약국판매 일반의약품 DUR 적용방안'을 마련했고, 심평원에서는 언론광고, 포스터 제작 배포 등 시행에 따른 제반준비가 이미 이뤄진 상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복지부와 함께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약국판매약 DUR 점검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9-02, 15:16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
"관절·척추 ‘바른 진료
 [특별 초대석]전영태 ..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바이오헬스 규제 빗장 푼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