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내부공익 신고자에게 포상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건보공단은 30일 '2011년도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의료기관 내부 종사자나 일반 신고자들의 공익신고 내용을 심의하고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
공단은 조제료를 포함한 진료비 총 64억3022만원을 허위·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적발,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46억1795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들 기관을 신고한 36명의 내부종사자와 일반인들에게는 환수액에서 산정해 총 5억112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중 1인당 포상금 최고액은 1억원으로 건물주가 의사를 고용해 A병원을 개설, 운영해온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내부 직원이다.
공단은 이 기관의 개설 전 기간에 걸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16억8428만원을 전액 환수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2005년 7월 이후 최근까지의 접수·처리 현황을 비교해 보면 올해 8월말까지의 신고관련 부당금액과 포상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월까지 누적된 올해 포상금 발생 심의건수는 총 62건으로, 포상이 결정된 금액은 총 6억4780만6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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