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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청구 과징금 징수율 30% 못미쳐
국회, 요양기관 과징금 징수실태 분석
부당 허위 청구등으로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과징금 징수 실태가 3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부당청구등으로 처분받은 과징금을 3년 이상 미납한 의료기관이 35개소에 달하고, 전체 징수율도 30%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0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를 통해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에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부과되는 이같은 과징금 징수실태에 대한 개선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전체 제재건수 중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진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30.6%에서 2008년 34.5%, 2009년 39.2%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에는 14.3%로 감소했다.

현재 복지부는 징수결정액 중 138억1,000만원을 징수하고 334억4,000만원은 수납치 못해,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29.2%에 불과했다.

지난해 과징금 미수납 사유는 납부기한 미도래가 109억9,800만원이고, 압류·독촉중인 금액이 124억5,900만원, 소송계류중이 99억8,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6월말 현재 기준으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보험급여를 수령하는 기관은 111개소로 이중 89개 기관은 과징금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급여 진료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징금 미납기관 중 3년 이상 미납한 의료기관은 35개소이고, 7년 이상 미납기관도 9개소에 달했다.

과징금 미납 의료기관 중 32.7%인 72개소는 이미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과징금 미납액은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향후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처분 실시에 필요한 과세정보 요청의 법적근거를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이를 통한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복지위는 "장기간 미납기관 중 대표자 사망, 휴·폐업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체납처분 등 적극적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채 장기간 납부독촉만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있는 등 복지부의 과징금 징수의지에 의문이 드는 사례가 일부 존재한다"

실제로 지난 2007년 과징금 처분을 실시한 A의료기관의 경우 징수결정액은 약 3억4,900만원을 전액 미납하고 있지만, 별도 압류처분 없이 납부 독려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위는 "과징금 수납률 제고를 위해 고의적으로 미납부한 기관은 압류처분 등 강제이행하고, 부도·거소 불명의 경우 재산조회와 현장실사를 거쳐 결손처분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징금 부과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과 동시에 과징금 부과는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업무정지 등 제재를 강화해 과징금 부과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8-22,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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