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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H제약 상대 소송
영화배우 장동건씨가 H 제약을 상태로 초상권을 침해 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16일, 영화배우 장동건씨와 소속사 ㈜엠스타즈는 H 제약이 장동건씨가 출연한 TV 드라마 장면을 베트남에서 TV 광고로무단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3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장동건씨는 소장에서 "97년 1월부터 3월까지 출연한 드라마 `의가형제'에서 의사로 나왔던 장면을 편집해 베트남에서 TV 상품 광고로 활용한 것은 불법 광고행위로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H 제약은 "99년 4월 장씨 소속사와 `의가형제' 장면 사용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했고 방송사에도 이를 확인받았기 때문에 이번 건은 잘못된소송"이라며 "광고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손용균]   기사입력 2004-11-17,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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