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지역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된 5개 제약사 36개 품목이 1개월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인지방식약청은 의료인에게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며 이 같이 일괄 행정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판매업무 정지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한달간이며, 처분내용은 오는 12월17일까지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처분대상 의약품은 한미약품 8개, 일동제약 4개, 구주제약 6개, 영풍제약 10개, 한국휴텍스제약 9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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