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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자료 미제출 행정처분 잇따라
식약청, 지난달 이어 7개 제약사 조치
의약품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제약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어지고 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생동성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유니온제약 등 7개 제약사가 보유한 신경병증완화제, 소화제 등 7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들 품목 행정처분 기간 내에 재평가 자료를 또다시 제출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의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만약 3차까지 미제출할 경우, 해당 품목은 허가가 취소돼 시장에서 퇴출조치된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품목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뉴타시드정' ▲휴온스 '티오시드정' ▲비알엔사이언스 '비알엔알리벤돌정' ▲삼남제약 '삼남염산트리메타지딘정20mg' ▲대화제약 '마티겐정' ▲한국유니온제약 '유벤돌정' ▲한국유씨비제약 '에란탄 지속정60mg' 등 7개 품목이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16개 제약사 17개 품목이 같은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바 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8-04,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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