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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판매 약사법 개정 반대 시민단체 가세
민주노총등 4개단체
정부가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과 관련하여 추진중인 약사법 개정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공동성명을 내고 "졸속적인 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약국 외 판매약 도입은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뿐 국민 건강 향상과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약국 외 판매 추진이 아니라 국민 (의료이용) 불편 해소와 심야, 공휴일 시간대 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오남용을 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판매하는 미국내 한 보고서에 따르면 6년동안 급성간부전으로 입원한 662명의 환자를 조사한 결과 이중 42%인 272명이 아세트아미노펜에 의한 간질환으로 판명났다고 이들 단체는 설명했다.
또 6세 미만 어린이가 기침 감기약을 먹고 사망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해열진통제나 감기약으로 인한 부작용 보고사례는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종합편성 채널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약사법 개정은 사실 종합편성채널과 관련 있는 언론에서 강하게 요구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면서 "국민의 의약품 과다복용을 유도해 광고시장과 종합편성채널이 살아남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성명에는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등 노동단체와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보건시민단체가 연명했다.
이와함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진보성향 의약인단체로 구성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조만간 반대 성명에 가세할 것으로 전해졌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8-02,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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