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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7월 21일분부터 적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제약사에서 매월 보고받고 있는 의약품 공급내역보고 대상에서 외품으로 전환된 48품목을 제외한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슈퍼와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외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에 부여받았던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에서 또한 삭제된다.
따라서 이들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지난달 21일분부터 공급한 내역과 폐기 또는 반품 내역에 대해 정보센터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심평원은 의약품 공급업체들의 업무 혼선 등을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을 관련 단체와 업체들에 안내하고 홈페이지 알림마당과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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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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