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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비즈니스벨트內 의사 외국면허 인정
새만금지역도…의료기관장, 허가신청서 복지부 제출의무화
'제주도내 외국의료기관 등 종사 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까지 포함토록 해, 외국의료기관에서 외국면허소지자에 대한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 8월 1일까지 행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을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으로 개칭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을 새로 추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면허소지자의 종사 허가 신청서는 경제자유구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새만금사업지역 내 의료기관 등의 장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의료기관 등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이 기준의 적용범위를 외국의 외국의 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사 및 의료기사 면허 소지자 중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3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95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4조),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해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 약국(이하 '외국의료기관 등')에 종사할 수 있는 자에 한해 적용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1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2-2023-7331)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7-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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