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분회장들이 신청한 의약품관리료 등 조제료 인하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이 기각됐다.
25일 서울 분회장협의회(회장 최두주)에 따르면 의약품관리료 등 조제료 인하 고시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판결났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다음 주 중으로 본안 소송을 준비해 정식으로 회원들의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최두주 회장은 "집행정치 처분이 내려졌다면 회원들의 손실이 적었을 텐데 판결이 유감스럽다"라며 "회원들의 뜻을 담아 최대한 빨리 본안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 회장은 "정식 재판을 통해 이번 고시가 약국가에 손실을 어느 정도 가져오게 될 지 재판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협의회는 복지부가 지난달 21일 기존 의약품관리료 1~5일분은 현행을 유지하고 6일분 이상은 올해 수가를 기준으로 일괄 760원으로 적용하는 '보험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고시하자, 약국들이 한해 약 916억원의 손해를 입을 위기에 처했다며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에 의약품관리료 수가 인하고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접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