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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발기부전약 판매업자 적발
식약청, 박모씨 등 2명 건기식법 위반으로 구속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에서 반입한 '타다나필' 등 발기부전치료제가 함유된 불법제품을 정상적으로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포장 및 내용물을 바꿔치기해 판매한 박모씨(남, 41세)와 김모씨(남, 49세)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된 서울 종로구 소재 수입업체 월드상사의 부사장인 박모씨는 현재 도주한 이 업소 대표 장모씨(남, 44세)와 함께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타다라필이 함유된 불법제품을 정상적으로 수입된 일본산 건강기능식품(이렉스아연보충제품 등 4종)인 것처럼 포장 및 내용물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시중 약국을 통해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1년 7월까지 30만캅셀(9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한 부산 해운대구 소재 웨스턴물산 대표 김모씨(남, 49세)는 정상적으로 수입된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옥타칸, 라미코-F 등 2종)을 중국에서 불법으로 반입한 타다라필이 함유된 캅셀로 내용물을 바꿔치기 한 후 다단계판매업체인 하눌발효생명과학을 통해 2010년 5월부터 2011년 6월까지 3만5000여 캅셀(5억7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 제품에서 검출된 발기부전치료제인 타다라필은 심혈관계 질환자가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7-25,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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