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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관련 131품목 첫 약가 인하
복지부,10월부터 43품목 최대 20%
리베이트와 관련된 급여의약품의 약가인하가 결정돼 10월 중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2시 심평원에서 열린 급평위 최종 심의를 거쳐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제약사의 해당 약가를 10월 중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하되는 품목은 7개 제약사 131개 품목으로 철원 공중보건의에게 의약품 처방 대가로 뇌물을 제공해 적발된 6개 제약사의 115개 품목과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사에게 금전을 제공해 식약청에 적발된 16개 품목이다.

이들 리베이트 금액과 관련 의약품의 처방 총액 비율에 따라 적게는 0.65%에서 많게는 20%까지 인하된다. 특히 최대 폭인 20%까지 인하되는 품목은 4개 업체 43품목이다.

이번 최종 심의에서는 지난 5월 급평위 심의 결과가 사실상 그대로 수용됐으며 제약사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복지부는 10월 인하 이후 2년 내 해당 제품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가 또 다시 적발되면 인하율 100%의 가중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7-22,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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