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보건복지부는 이번 규칙 개정안에서 건강보험에서 정한 기본입원료의 일부(20%)만을 환자가 부담하는 일반병상의 범위에 특수진료실은 제외하여 일반병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반병상, 상급병상의 기준을 병실내 병상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전체 병상중 50%는 일반병상으로 유지하도록 하여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5인실 이하의 병실도 일반병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기준은 6인실이상은 일반병상, 5인실이하는 상급병상이다.
[손용균] 기사입력 2004-11-1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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