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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수술 전향적연구 성실수행' 촉구
심평원, 송명근 교수 기자회견 내용 정면 반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카바수술을 시행하는 시술자 및 의료기관은 개정된 고시에 따라 전향적 연구 및 근거창출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카바수술 관리체계를 마련한 목적은 카바수술 시행 의료기관이 직접 실시하는 전향적연구의 객관성을 담보하는데 있다며 21일 이 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특히, 송명근 건국대 교수가 '카바수술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구성과정에서 관리위원회 위원 중 6인에 대해 기피·제척 등 카바수술 의료기관의 이의가 제기돼 새로운 기술에 대한 입장을 대변할 만한 위원을 추가로 추천해 줄 것을 두 차례 요청했으나 위원 6명을 모두 교체하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겠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향적연구 대상 환자 및 질환이 대폭 축소됐다'는 주장과 관련, 시술자가 추천한 위원이 포함된 '카바수술전문가자문단'(시술자추천 3인, 보건연 추천 3인, 공익 3인)에서도 비급여 유지 시에는 카바수술의 적응증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전향적연구 대상 환자 및 질환을 정하는 과정에서 의사를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건대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4.28)가 승인한 카바수술 전향적 연구계획서에도 적응증은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의 승인사항으로 제한한다'라고 명시한 바 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7-2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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