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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質 관리 강화 추진
자격시험 부정행위 방지-실무경력기관에 군병원 추가
복지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질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가 방지되고, 전문간호사 실무경력기관에 군병원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고시와 시행규칙으로 이원화돼 있어 이를 시행규칙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마련, 8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은 최초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5년마다 또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요청에 의해 전문간호사의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받게 하고 평가결과 교육여건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개선을 권고토록 했다.

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교육기관의 최소 기준을 확인함으로써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질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교육생 정원을 초과해 모집하거나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전문과목별 교육생 정원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교육생 정원 규정 등을 반드시 지키도록 유도해 전문간호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간호사 시험에 응시하거나 전문간호사 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다음 2회의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해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정행위 근절 및 수험태도를 제고토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전문간호사 실무경력기관에 군병원을 추가시켰다. 다만, 전문간호사 실무경력기관은 대부분 종합병원이지만 군병원은 현실적인 여건상 종합병원으로 분류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일부 전문과목(응급, 중환자)에 한해 군병원을 실무경력기관으로 추가토록 했다.

아울러 교육생의 모집 완료 및 수료 시 14일 이내에 명부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현재 전문간호사 수급상황을 파악해 향후 전문간호사 수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속적인 관리 및 전문간호사 시험의 부정행위자 사후처리 등 현행 규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라며, "주기적으로 교육기관의 최소기준을 확인함으로써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질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간호사제도는 보건의료분야 전문화 추세, 비용-효과적인 전문적 간호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 수요가 거의 없고 전문간호사를 활용하기 위한 법적근거 부재로 위기를 맞고 있다.

올 6월 현재 전문간호사 자격은 12개 분야로, 40개 교육기관에서 104개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기관 지정 후 지정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없어, 교육생의 최소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문간호사 자격제도가 실시된 지 9년이 지났으나, 최근 4년간 추가 평가를 받은 교육과정은 총 104개 중 19개로 20%를 넘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7-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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