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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 제정 추진
공정거래위, 의료기기 업계 준수 가이드라인 제시
의약품에 이어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도 마련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기기업계가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음성적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업계의 자율적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을 통해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해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판촉활동 관련 행위를 구체화해 의료기기 업계가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금품류(경제상 이익) 제공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고가의 의료장비를 판매하면서 기부금을 제공하거나, 의료자재를 팩키지로 구매할 때 해외여행 또는 골프 등 향응제공은 앞으로 금지된다.

다만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되지 않고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익제공행위는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허용범위와 폭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주요 허용행위(기부금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하거나 협회에 사전 또는 사후 신고해 사업자의 자율 통제·감시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협회 내 설치될 규약심의위원회에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 하도록 해 자율감시기능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한 이번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은 의료기기의 특수성을 최대한 고려하되, 이미 제정된 '의약품 공정경쟁규약'과의 형평성도 고려해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은 9월까지 이해관계자 및 복지부 등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위원회에 상정해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7-20,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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