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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뇌졸중 가감지급, 6개월 미만 제외
심평원, 기존 절대평가 방식 유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급성기뇌졸중 가감지급사업이 오는 10월부터 확대, 실시 예정인 가운데 휴폐업 등의 사유로 전년도 진료기간 6개월 미만인 곳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급성기뇌졸중 가감지급사업 세부 계획을 15일 공고했다.
평가방식은 기관별로 예측이 가능하고 수용성 있는 질 향상 노력 유도를 위해 그간 실시해왔던 절대평가 방식이 유지될 예정이다.
다만 절대기준선은 기관 간 변이 감소나 전체적인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수집 방식은 웹 수집 시스템을 이용한 조사표 수집으로, 심평원은 평가 기간동안 관련 상병 입원 건이 10건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조사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제출자료 중 일부를 무작위 추출, 현지 방문 또는 의무기록을 요청해 확인할 방침이다.
가감 등급 구분과 감액 기준선 설정, 가감률, 등급 개수 등은 올 4분기 진료 분의 결과가 나올 시점인 2012년에 결정 된다.
또한 심평원은 오는 9월, 지방소재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평가결과 질이 높아진 기관을 방문해 상담하는 한편 내년 3월 조사자료를 수집, 2012년 10월 가감등급 구분을 완료한 뒤 2014년 뇌심혈관질환에 대한 포괄적 평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7-18,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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