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을 많이 처방한 의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14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외래 처방약제비 고가도지표(OPCI)가 3개 반기(1년6개월) 연속 0.6이하인 의원 2126곳을 이달 '그린처방기관'으로 처음 지정, 1년간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평가대상 27개 표시과목 의원급 의료기관 2만7천여개 중 약 9% 규모다.
이들 기관에는 내년 6월30일까지 1년간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의뢰하는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같은 기간 수진자조회도 유예된다.
다만, 진료내역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의뢰나 심사결정 결과에 따른 심평원의 현지조사 의뢰는 면제되지만, 복지부가 수행하는 정기조사나 기획조사, 긴급조사는 피할 수 없다.
정부는 또 지속적으로 상대적 저가약 처방비율이 높아 금전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기관은 '그린처방기관'으로 지정해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그린처방기관'으로 처음 선정된 의료기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했지만, 외부에 명단은 공표하지는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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