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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질환 상병코드 허위기재 사후심사 강화
복지부, "조작 가능성 많지 않을 것" 판단
의료기관의 경증질환 상병코드 허위기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사후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신설.강화규제 심사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3일 심사안을 보면,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 상병 선정과정에서 상병코드 허위기재시 규제의 실효성이 반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그러나 요양기관은 환자에 대한 정확한 의무기록을 보관해야 하므로 증상과 무관한 상병기재 등 조작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대형병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의원을 방문해 동일하게 처방전을 발급받을 가능성도 낮다고 내다봤다.

또한 대형병원 처방전 발급 후 동일 처방전을 의원에서 다시 발급받을 경우 DUR 시스템에 의한 중복점검이 가능하다면서 필요한 경우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본인부담률 인상폭이 선택권을 제한할 정도는 아니라고 복지부는 평가했다.

한편 경증질환 외래 약제비 차등화는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추진됐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7-14,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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