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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슈퍼판매 공청회 금지 가처분신청
대약,행정절차법에 위배 주장
대한약사회는 오는 15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되는 공청회 금지 가처분신청을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요내용과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등을 14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보나 일간신문 등을 통해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공청회 개최 9일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토론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만 약사회에 보낸 채 아직까지 공청회의 공식 제목,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등을 전혀 통보하지 않았다는 게 대한약사회의 주장이다.

대한약사회는 복지부가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를 모두 결정해 놓고 공청회를 요식적 행위로 개최하려는 것으로 당사자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한다는 공청회의 기본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7-14,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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