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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숙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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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가 3년 사이 73%의 증가세를 보인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등 판매업소 약사감시 점검결과'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3,143건의 약사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916건이었던 위반건수는 2010년에는 1,279건으로 2년만에 39.6%가 증가했다.
이 기간중 점검회수는 2009년 4만783회에서 2010년 3만3,394회로 감소했지만, 적발건수는 948건(적발률 2.3%)에서 1,279건(적발률 3.8%)로 오히려 늘어났다.
올해의 경우 1분기에만 약사감시 결과 293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업체별로 보면, 3년간 총 3,143건의 위법행위 중 약국이 전체 대비 82.5%에 해당하는 2,5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약품도매상 300건(9.5%), 약업사 25건(0.8%) 순이었다.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가 530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508건으로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2008년 116건에서 2010년에는 201건으로 73.3%의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약사감시에서 위법행위 적발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4.7%의 적발률을 보였고, 이어 인천 4.6%, 대구 3.3%, 부산 3.1%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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