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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원료합성 약제비 소송 일부 승소
법원, 회사별로 지급비율 책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7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화제약, 대한뉴팜, 넥스팜코리아 등 3개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소송에서 판결에서 3개 제약사는 공단에 23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당초 소송가액인 56억9781만원 대비 40%에 달하는 수치다.

제약사별로는 대화제약 지급비율이 가장 낮았다. 대화제약은 27억7023만원의 소송가액 대비 12% 수준인 3억5253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대한뉴팜과 넥스팜코리아는 70% 지급 명령을 받았다. 대한뉴팜은 27억7073만원의 소송가액 중 19억3916만원을, 넥스팜코이라는 2,551만원 가운데 1785만원을 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7-08,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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