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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외 판매 도입 약사법 개정 추진
중앙약심 위원 12명중 8명 슈퍼판매 찬성
중앙약심 회의에서 위원 12명 중 8명이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에 찬성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오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 이날 회의에서 12명 위원 중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8명 위원이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8명에는 서면 1명이 포함된다.

반면 도입 필요성이 없다고 의견을 제시한 위원은 4명이었다.

또한 이날 복지부는 지난 6월 21일 안건을 보완, 위원회에 식약청, 중앙약심 연구위원, 복지부의 의약품 재분류 전환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했다.

소비자단체 등이 제시한 품목 중 의약품 재분류 전환 가능성 여부에 대한 복지부 검토 의견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 검토 가능 품목은 듀파락시럽(변비약), 잔탁75㎎(위장약), 가스터디정(위장약), 히아레인 0.1점안액(인공눈물) 등 4개 품목이다.

전환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품목은 노레보정(사후피임약)과 오메드정(제산제) 등 10개 품목이며, 전환이 부적합다고 의견이 제시된 품목은 테라마이신 안연고 등 3개 품목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출석을 포함한 의견 청취, 임상 현장에서의 자료 등을 더 보완한 후 차기 회의에서 논의해 개별 의견을 논의키로 했다.

향후 복지부는 3차 회의 내용을 식약청에 통보하고, 차기 회의부터 식약청 주관으로 현재 상정 중인 안건을 포함, 의약품 재분류에 관한 회의를 수시 정례화해 계속 진행토록 할 계획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7-04,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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